연차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연차 정보 입력
급여명세서의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세요
반차·반반차가 남았다면 0.5, 0.25처럼 소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근속 1년 기준 법정 연차: 15일 · 입력 범위 1~50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일이 남아 있다면 합쳐서 최대 26일까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의 포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년 미만 신규 입사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부여되며(제1항), 3년 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제4항). 가산 연차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최대 25일입니다.
예를 들어 근속 3년 차는 16일, 5년 차는 17일, 10년 차는 19일, 21년 차 이상은 상한선인 25일을 받습니다. 단,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월수만큼만 부여됩니다.
1년 근무 후 퇴직 — 365일과 366일의 차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5일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제1항의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최대 11일만 정산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제2항의 최대 11일과 제1항의 15일이 함께 인정되어 최대 26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과 이를 반영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에 따른 기준입니다. 가산휴가 역시 해당 근속연수를 채운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연차 사용을 독려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다음 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연차 사용 만료 6개월 전, 근로자별 잔여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용 시기 지정을 촉구. ②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 이 절차를 빠뜨리거나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진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기본급 + 정기적·일률적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고 명시했거나,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식대·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며, 일회성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1일 통상임금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법정 발생일수와 실제 정산일수는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미사용 연차일수로 수당을 계산하며, 법정 발생일수가 그 값을 강제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정 기준을 넘는 약정휴가를 두거나, 이월 연차·회계연도 기준 운영이 있으면 실제 정산일수가 법정 발생일수보다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력값이 법정 발생일수를 넘으면 계산은 그대로 하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과 청구권
연차 사용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그 시점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새로 발생합니다. 이 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 따라서 퇴직 시 미정산 연차수당이 있다면 반드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법정 월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환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정 산식에 따른 근사값을 제공합니다. 실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항목의 범위,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면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서비스 소개에서 계산 기준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법정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일수는 계산 함수에서 생성됩니다.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365일 근무 후 퇴직도 최대 11일이며, 21년 차부터는 상한 25일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연차 일수 | 수당 환산 (1일 80,000원 가정) |
|---|---|---|
| 입사 1년 미만 | 최대 11일 | 약 88만원 |
| 365일 근무 후 퇴직 | 최대 11일 | 약 88만원 |
| 근속 1~2년 | 15일 | 120만원 |
| 근속 3~4년 | 16일 | 128만원 |
| 근속 5~6년 | 17일 | 136만원 |
| 근속 10년 | 19일 | 152만원 |
| 근속 15년 | 22일 | 176만원 |
| 근속 21년 이상 | 25일 (상한) |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