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원천징수 계산기
2026년 기준 · 성과급·명절상여에서 떼는 세금과 실수령액
상여금 정보 입력
세전 상여금액을 입력하세요
지급대상기간의 월평균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 법정 산식이 상여금과 합산해 세율을 정하므로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상반기 실적 상여"처럼 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의 마지막 달에 받는 경우
1년을 넘으면 12개월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3호)
공제 조건
체크하지 않으면 월평균 급여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실제 원천징수 소득세 합계를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상여금 세금은 월급과 다르게 계산합니다
상여금은 한 달 급여에 그냥 더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36조는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급여와 합산한 뒤, 그 금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다시 월수를 곱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한 달에 몰아서 받았다는 이유로 세율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계산 순서
①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눕니다. ② 그 금액에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월평균 급여를 더합니다(월환산액). ③ 월환산액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월 세액을 구합니다. ④ 월 세액에 지급대상기간 월수를 곱합니다. ⑤ 그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뺍니다.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넘으면 12개월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제136조 제1항 제3호).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명절 상여처럼 대상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는 그 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그 해에 이미 상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직전 상여 지급월의 다음 달부터이번 지급월까지가 기간이 됩니다(제136조 제1항 제2호).
놓치기 쉬운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봅니다(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 예를 들어 1~6월 실적 상여를 8월에 받으면 6개월이 아니라 1~8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상여금 받은 달에 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상여금에도 4대보험이 비례해서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미리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국민연금법 제3조) 상여금을 받은 달에 보험료가 바뀌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하한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실제 보수총액과의 차액을 나중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받은 달이 아니라 정산 시점에 반영됩니다. 정산 금액은 사업장의 신고 상황에 좌우되므로 이 계산기가 예측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지급한 보수에 비례해 그달에 부과됩니다(보험료징수법 제2조·제13조). 그래서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만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원천징수는 개산액입니다. 상여금 때문에 그달에 세금을 많이 뗐더라도,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액이 정해지고 차액은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그 시점에 떼는 금액입니다.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 공식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보수월액)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예상값입니다.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매월 급여가 일정했다고 가정한 추정치를 사용하므로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서비스 소개에서 계산 기준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