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7~12월 기준 · 4대보험 + 소득세 자동 계산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이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동일한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 회사 규모(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령 비율은 연봉과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연봉이 높아지면 누진세율 적용으로 소득세 부담이 늘며 총 공제율도 달라집니다.
4대보험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 국민연금: 월 과세 급여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의 4.75%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으로 이 범위 내에서만 계산됩니다. 월 급여가 659만원을 초과해도 659만원 기준으로 계산되어 최대 313,020원이 공제됩니다.
- 건강보험: 월 과세 급여(보수월액)의 3.595%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도 동일 금액을 부담하며, 이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2026년 1월분부터 근로자·회사 합산 월 20,160원 ~ 9,183,480원 범위에서 부과되므로(보건복지부 고시), 근로자 부담분은 월 10,080원 ~ 4,591,740원 안에서 계산됩니다. 연봉 5,000만원 기준 월 약 14만원 수준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합니다. 건강보험료 대비 약 13.14%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며,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고용보험: 월 과세 급여의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실직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비 지원 등에 활용됩니다. 월 급여 400만원 기준 약 36,000원 수준입니다.
소득세 계산 방법 — 누진세율 구조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 과세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 구간별 공제율 적용, 최대 2,000만원)와 인적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이 누진세율표를 직접 적용하지 않고, 국세청이 월급여·부양가족 수별로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견표를 그대로 조회해 결정되며, 실제 확정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소득이 높을수록 최소 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적용 후 실납부액이 결정됩니다.
비과세 항목이란? — 절세의 시작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4대보험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잘 활용할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대표적 비과세 항목으로는 월 20만원 한도 식대 보조금, 차량 유지비(월 20만원 한도),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2026년 1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한도)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은 소득세법이 정한 요건(지급 대상·용도·증빙)을 갖춰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연봉 협상 시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실수령액을 유지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높이는 절세 방법
연말정산과 비과세 항목을 적극 활용하면 세후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째,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입니다(국세청 원천세 안내).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13.2%입니다. 900만원을 모두 납입하고 16.5%가 적용되는 조건이면 공제액은 148.5만원이지만, 이는 조건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이지 확정 환급액이 아닙니다. 연금계좌의 실제 세액공제 효과는 소득·납입액과 다른 공제·감면 적용에 따라 달라지고,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에서 공제·감면 후 최종 세금(결정세액)을 뺀 차액으로 정해집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둘째,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셋째,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을 때,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8,000만원 이하 15%를 공제합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연봉별 월 실수령액 참고표 (2026년 기준)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없음, 일반 근로자 기준 근사값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 확인하세요.
| 연봉 | 월 세전 | 월 실수령 (참고) | 실수령률 |
|---|---|---|---|
| 24,000,000원 | 200만원 | 약 178만원 | 89.2% |
| 30,000,000원 | 250만원 | 약 222만원 | 88.7% |
| 36,000,000원 | 300만원 | 약 263만원 | 87.6% |
| 40,000,000원 | 333만원 | 약 289만원 | 86.8% |
| 48,000,000원 | 400만원 | 약 340만원 | 84.9% |
| 50,000,000원 | 417만원 | 약 352만원 | 84.5% |
| 60,000,000원 | 500만원 | 약 415만원 | 82.9% |
| 70,000,000원 | 583만원 | 약 477만원 | 81.8% |
| 80,000,000원 | 667만원 | 약 530만원 | 79.5% |
| 100,000,000원 | 833만원 | 약 647만원 | 77.7% |
| 120,000,000원 | 1,000만원 | 약 753만원 | 75.3% |
* 위 표는 참고용 근사값입니다. 계산기에 정확한 연봉을 입력하면 실제 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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