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 인건비 계산기
2026년 기준 · 연봉 외에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
인건비 정보 입력
근로계약서상 세전 연봉 (최소 100만원)
식대 등 — 4대보험·소득세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0.9%의 절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합한 값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업종별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임의로 평균값을 넣으면 총 인건비가 크게 틀어지므로 기본값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의 실제 요율을 입력하세요.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 조건
총 인건비는 연봉보다 큽니다
직원 한 명을 채용할 때 회사가 쓰는 돈은 계약 연봉이 전부가 아닙니다. 4대보험에는 사업주가 따로 부담하는 몫이 있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가 받는 돈, 계약상 급여, 회사가 쓰는 돈을 세 덩어리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가장 흔한 오해 두 가지
“4대보험 회사가 반 내주니까 내 공제액만큼이 회사 비용”—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노사 부담액이 같지만,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을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0인 대신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그래서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 공제보다 큽니다.
“총 인건비 = 연봉” — 아닙니다. 계약 연봉 위에 사업주 부담분이 얹힙니다. 이 계산기는 그 차이를 금액과 비율로 함께 보여줍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은 특정 업종 요율이 전체 평균의 20배를 넘지 않도록 할 뿐이어서, 업종 간 격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평균값 같은 기본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임의값으로 계산하면 총 인건비가 크게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의 실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 구조
국민연금은 기여금(근로자)과 부담금(사용자)을 각각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고(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건강보험은 노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므로 부담 비율도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노사가 절반씩 나누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이 부분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함하지 않은 비용
이 계산기는 법정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만 계산합니다. 퇴직급여 충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제도 유형에 따라 다름), 복리후생비, 채용·교육비는 회사 정책이나 회계 처리에 좌우되므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도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져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총 인건비 계산 공식
근로자 실수령액과 사업주 총비용을 분리해 계산합니다.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 보험료징수법 제13조 (보험료)
- 보험료징수법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정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의 예상값입니다. 실제 부담액은 사업장 규모, 산재보험료율, 보험료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급여와 복리후생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비스 소개에서 계산 기준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