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 최저시급 10,320원 적용
고용 정보 입력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약 6개월) 이상 필요
50세 이상은 수급 일수가 더 길게 산정됩니다
관련 계산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근거하며, 모든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다면 수급 자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 위로금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조건부 급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약 6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임금을 받은 일수의 합계입니다. 둘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넷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구조조정 등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가족 간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상·하한
1일 실업급여는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하한액은 최저시급 × 8시간 × 80%로 약 66,048원이며,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약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이 매우 낮은 저임금 근로자도 하한액은 보장되며, 고임금 근로자라도 상한액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매우 높은 근로자에게는 상한 제한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60%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수급 일수 (소정급여일수)
수급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50세 미만 일반 근로자는 6개월~1년 가입 시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을 받습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가입기간이 같아도 30일씩 더 지급됩니다.
수급 일수는 “며칠 동안” 지급되는지를 의미하며, 매주 정해진 실업인정일 에 출석해 구직활동을 보고하면 그동안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와 실업인정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 후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남은 일수만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①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 ③ 수급자격 인정 신청 → ④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출석 순으로 진행됩니다.
실업인정은 단순 출석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참석, 직업훈련 수강 등)을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은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14일 후이며, 이후 4주마다 정해진 날에 출석해 구직활동을 보고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의사항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구직활동을 보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 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실수가 있었다면 즉시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고용보험법 제46조 및 별표 1에 따른 산식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법정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 고용보험법 별표 1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 (지방고용노동관서)
📌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근사값을 제공합니다. 실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이직 사유 인정 여부, 구직활동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복지+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서비스 소개에서 계산 기준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기준.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가입기간이 같아도 30~60일씩 더 지급됩니다.
| 구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6개월~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