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
근무 정보 입력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적용 중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주 1일의 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시간제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둘째,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결근이 1일이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병가 등 유급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5로 계산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 주 25시간 근무자는 5시간분, 주 15시간 근무자는 3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약 82,560원, 월 환산 시 약 358,723원 수준입니다.
월급제와 주휴수당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 계산 시 월 209시간 기준이 사용되는데, 이는 주 40시간 근로(주 5일 × 8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을 월로 환산한 값(48시간 × 4.345주 ≒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209시간 ×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별도 주휴수당 청구 사유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시간제 주휴수당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시급이 (최저시급 × 1.2) 이상이어야 적법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약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사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구두 약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휴 포함을 주장하더라도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식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눠 1일분 시간을 산출한 뒤,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 휴일)
-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법정 산식에 따른 근사값을 제공합니다. 실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항목, 근로계약 형태(월급제·시급제),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분쟁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를 통해 상담하세요. 서비스 소개에서 계산 기준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별·월별 주휴수당
시간당 임금 10,320원 기준 (2026년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은 4.345주를 적용합니다.
| 구분 | 1일 주휴시간 | 주 주휴수당 | 월 주휴수당 |
|---|---|---|---|
| 주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약 134천원 |
| 주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약 179천원 |
| 주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약 224천원 |
| 주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약 269천원 |
| 주 40시간 | 8시간 (상한) | 82,560원 | 약 358천원 |